법률
특수상해 기소유예일까요? 아니면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
저는 2015년에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상해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고 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전 01시경 (야간) 술에 만취한 상대방이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 했고, 당시 맨정신이었던 제가 경찰에 중재요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이 가고난 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저를 공격하려 해서 저도 들고있던 물건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 쳤습니다. 상대방이 들었던 그 무거운 물건이 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범행사실을 인정 하였지만 그것이 형법 제 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갖춘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혐의는 폭행죄만 검찰로 송치 되었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의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 저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그 후, 검사실 수사관으로 부터 합의를 진행 하실거냐는 질문을 받아서 조사시간도 한참 지났고, 상대방이 일단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 할 수 있다면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은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실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되고 난 뒤 징역 및 집행유예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해혐의가 기소유예처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특수상해의 재범요소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합의 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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