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 기소유예일까요? 아니면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

저는 2015년에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상해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고 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전 01시경 (야간) 술에 만취한 상대방이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 했고, 당시 맨정신이었던 제가 경찰에 중재요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이 가고난 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저를 공격하려 해서 저도 들고있던 물건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 쳤습니다. 상대방이 들었던 그 무거운 물건이 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범행사실을 인정 하였지만 그것이 형법 제 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갖춘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혐의는 폭행죄만 검찰로 송치 되었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의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 저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그 후, 검사실 수사관으로 부터 합의를 진행 하실거냐는 질문을 받아서 조사시간도 한참 지났고, 상대방이 일단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 할 수 있다면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은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실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되고 난 뒤 징역 및 집행유예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해혐의가 기소유예처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특수상해의 재범요소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합의 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과잉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동종 전과로 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약식기소가 최선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