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상해 초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2022. 01. 25. 16:05

술집에서 먼저 얼굴을 한대 맞고 말싸움이 있다가 제가 그자리를 나오고 밖에서 또 시비가 걸려 몸싸움이있었는데 저는 상대어깨를 밀쳤는데 상대가 뒤로넘어져 응급실에 간 상황입니다.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때면 저도 떼갈 생각이고 현재 합의보려고 노력중이지만 상대가 연락을 안보는 상황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여자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일은 없겠죠?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수위에 처벌을 받게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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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2. 01.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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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상황리아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2. 01.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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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쌍방폭행사안에서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1.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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