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이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이게 폭행으로 간주죄는지
상대방은 사과도 안하고 자꾸 도망가듯 가길래 제가 사과하라며 따라가는 도중 부딪힘에 제가 밀려넘어졌습니다 그것도 두번이나요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한 상태인데 전치2주 상해 진단서도 끊었구요 이 상대방이 폭행죄로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에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따라가다가 부딪힌 것만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