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저어새33
- 민사법률Q. 이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주먹으로 저의 등(늑골)을 폭행.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저는 먼저 폭행을 했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에 제가 경찰청에 수사 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책정한 보상액에 저의 피해규모도 상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검색해보니 상대방의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소견이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엠프 수리비는 약 100만원 가량 견적 나왔는데 아직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엠프를 재판때 증거로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적극적 손해는 견적에 의한 수리비일 뿐입니다.그럼 질문입니다.1. 아직 수리 진행하지 않은 엠프견적서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상대방 과실에 의한 기물파손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값을 지불하고 엠프를 수리하고나서 영수증이 발생하면 가능할까요?2.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엠프 파손 수리비에 더해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손해1), 정신적 고통 명목으로 수리비외 별도로 100만원 정도를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인용 가능성이 있을까요?1) 엠프 파손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한동안 못함.
- 형사법률Q. 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상대방의 재산손괴 행위에 고의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의 재산손괴 고소건이 불송치되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저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엠프는 소리를 출력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방어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도구로서 사용했으니 미필적 고의가 작용되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저는 저의 재물손괴 고소가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수사 심의신청 제도는 사건발생일이나 불송치 결정일 기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2.이 경우에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특수상해 기소유예일까요? 아니면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저는 2015년에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상해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고 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오전 01시경 (야간) 술에 만취한 상대방이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 했고, 당시 맨정신이었던 제가 경찰에 중재요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이 가고난 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저를 공격하려 해서 저도 들고있던 물건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 쳤습니다. 상대방이 들었던 그 무거운 물건이 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범행사실을 인정 하였지만 그것이 형법 제 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갖춘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혐의는 폭행죄만 검찰로 송치 되었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의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 저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그 후, 검사실 수사관으로 부터 합의를 진행 하실거냐는 질문을 받아서 조사시간도 한참 지났고, 상대방이 일단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 할 수 있다면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질문은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실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되고 난 뒤 징역 및 집행유예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해혐의가 기소유예처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특수상해의 재범요소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합의 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이 경우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야간 상황에서의 번화가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아채면서 오른쪽 늑골을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말다툼하던 상대와 최초 가해자가 지인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려다가 당시 번화가에서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을 단속하던 단말기를 든 경찰(당시 단속업무가 주임무)에게 이 사람이 '내 오른쪽 늑골을 때리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단속 단말기를 발부 중이던 경찰은 갑자기 폭행 가해자가 존댓말을 쓰며 고분고분하게 대하자 '별 일 없으면 가봐도 되죠?' 라고 물었고 저는 " 예뭐 바쁘실텐데 수고하십시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돌변하더니 반말과 욕설을 해서 시비가 계속 되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장비인 엠프를 집어들어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시도를 하였고 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발차기와 주먹등을 사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2차 가해 시도때는 저는 한 대 도 안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불행히도 오른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수 폭행 내지는 특수 상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할 거긴 한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의 정당방위냐 아니냐' 는 아닙니다.지금 쌍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할 것 같고 저도 오른쪽 늑골 한 대 맞은 것과 다투던 중 양손에 타박상 입은 것을 진단서에 기재하여 받아두고 지금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제가 최초에 112에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경범죄 단말기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상대방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였을 때 제가 얼떨결에 상대방을 일단 훈방조치 한 것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번복이 불가능한 조치였을까요?2. 그렇게 훈방조치 하고 나서 바로 몇 분있다가 시비가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엠프를 들고 저를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때 제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해 상대방에게 폭행 및 상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2 (월세)1. 월세 최초 계약일 2018년 8월 15일. 계약서 상 월세기한은 12개월 약정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있음. 2.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옴. 월세 밀린적 없음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현재 계약 만료 까지 2개월 하고 25일정도가 남은 상황인데만약 오늘 날짜 (23년 5월 19일)로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안하고 올해 8월 14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제가 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는 건가요?5. 집주인이 8월 14일에 퇴거 하겠다는 저에게 제6조의 2의 예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23년 8월 19일이 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5일 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건가요?6.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 계약만료 퇴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통보 하려는데 적절한 양식이나 예시가 있을까요?월세살이 하다가 혼자 이사가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무엇인가요?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내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가 어떻게 처벌을 받고있는지 보고 있는데 구속기간갱신결정이라는게 뜨네요.21년 8월에 폭행 당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하는 관계로 수배를 통해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에 대해 대략 2년 6월을 구형하였고요.피고가 계속 재판에 불참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22년 6월 경에 붙잡힌 듯 한데 정확히 언제 붙잡혔는지는 모릅니다. 22년 7월11일에 피고에대한 구속기간갱이 결정되었다고 뜨네요.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8월 10일에 피고에게 징역 1년 2월 판결선고 되었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의 죄가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여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항소심 판결이 내일인데 상소심 사건진행내용에 22년 9월13일에 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이 또 결정되었다고 뜨네요.1.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2.'구속기간갱신결정'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며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 vs 이륜차 개문추돌사고 택시공제조합의 대인 합의 요청내용인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저는 이륜차 운전자였고 개문 추돌 사고로 양측 보험사 끼리 7:3 과실 책정 하였으며, 저는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골절) 로 한방병원에서 4주 입원치료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물은 합의 되었고, 이제 27일간 입원하고 통원 치료 한 것을 가지고 대인 피해 보상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계산되었다면서 1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공제조합 이륜차 미수선 합의 후 국토교통부 민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가능한가요? 서울 모처에서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배민 픽업 물 고객에게 전달 하려던 중 택시 승객 하차 개문 추돌 사고가 있었고, 23일 토요일에 일단 한방 병원에 입원, 26일 화요일에 대인 지불보증 접수 해주고, 8월 2일에 제 보험사에 상대 택시 대물 접수 해달라기에 접수하고 저도 대물 접수를 이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차 수선비 50에 합의 하자고 택시회사에서 제의 하였지만 거절)상대측 공제조합 대인담당자와 제 보험 대물담당자가 제가 3 택시가 7 과실 비율 얘기가 나왔다며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동의하고 진행하시겠냐고 묻더군요. 동의안하면 상대측 택시기사도 제 보험사쪽에 대인 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공제조합 대물담당자가 정비소 측에서 보낸 견적서를 보더니 수리비가 무슨 새차 가격만큼(새차 가격 400만원 / 수리비는 380만원 상당) 나왔냐며 잔존가 / 중고가 145만원에 대한 과실비 70퍼센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맨처음 정비소 측의 견적비의 70%인 27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보험 수선 처리 해줄 줄 알았는데 06년식 오토바이라 잔존가 처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헬멧 파손 보상은 헬멧이 1년딱 된거라 20만원 과실비 70퍼센트 14만원에 감가상각 13만원 그래서 총 1,145,000원에 미수선 합의하시거나 아님 더 이상은 못 드리니 민사 조정 가셔야 하니 둘 중 안에 선택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3~4개월 걸린다고는 하는데 지금 서울에 수해 입은 피해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더 걸릴 것 같아 그냥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물은 미수선으로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사실 잘 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공제조합과 택시(회사)기사가 대물 보상 한도라는 것을 정해두고 가입을 하였을텐데 제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륜차 유상 운송 보험으로 상대측에 대한 대물보상한도가 5 천 만원 까지입니다. 그럼 공제조합의 상대측 대물한도는 얼마까지기에 제 차를 임의대로 중고가 / 잔존가를 책정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과실비 70%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미수선 합의 처리를 하더라도 수리비인 380만원의 70%인 266만원을 지급 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요? 잔존가 145만원의 자신들의 과실비 70%인 1,015,000원 만 해드릴 수 있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몇 개월 걸리지만 조정 민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두 제안 다 거절하고 싶더군요. 근데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일단 퇴원하자마자 생활비와 돈이 급해서 다시 배달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운행 가능할 정도로만 이륜차를 수리 하려고 공제 조합 대물 담당자가 문자로 합의서 내용을 보내고 '동의합니다.' 라는 답장과 함께 신분증으로 서명을 대신하고 1,015,000원과 헬멧 파손 보상금 13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운행에 필요한 파손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스티어링(일명 삼발이)와 충격방지 스테빌라이져 (일명 쇼바)등의 필수 손상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나머지 부분을 교체를 진행하려고 해도 수리 기간이 3~4주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조정 민사를 진행하면 몇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일을 복귀하고 싶어서 너무 성급히 합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너무 후회됩니다.질문은 이렇습니다.질문 1.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지급을 받은 상황인데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어 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 할 수 있나요? 공제조합 담당자가 감정적으로 응대하진 않았지만 조정 민사 운운하면서 저를 너무 심적으로 압박 하였고, 저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 번복하면 제가 혹시 있을지 모를 조정 민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질문 2. 공제조합의 상대측 대물보상 한도와 상관없이 대물담당자 임의로 잔존가라는 것을 적용해서 저의 차량의 중고가를 차량가액으로 설정하고 그 부분의 자신들의 과실비 7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인가요?질문 3.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후 처리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민원 접수 후 처리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이 두 기관은 무슨일을 주로 하는 기관이며 서로 같은 기관인가요 다른 기관인가요? 두 기관에 모두 민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질문 4. 공제조합에 대한 위 질문 3의 두 기관의 민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질문 5. 두 기관의 공제조합에 대한 민원 접수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공제조합과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택시 승객하차 개문 추돌 사고가 있었고, 23일 토요일에 일단 한방병원에 입원, 26일 화요일에 대인 지불보증접수 해주고, 8월 2일에 제 보험사에 상대택시 대물접수 해달라기에 접수하고 저도 대물 접수를 이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차 수선비 50에 합의 하자고 택시회사에서 제의 하였지만 거절)상대측 공제조합 대인담당자와 제 보험 대물담당자가 제가 3 택시가 7 과실 비율 얘기가 나왔다며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동의하고 진행하시겠냐고 묻더군요. 동의안하면 상대측 택시기사도 제 보험사쪽에 대인 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대물은 정비소 견적서 보더니 수리비가 무슨 새차 가격만큼 나왔냐며 잔존가 / 중고가 145만원에 대한 과실비 70퍼센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06 년식 오토바이라 잔존가 처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헬멧 파손 보상은 헬멧이 딱 1년 된거라 20만원 과실비 70퍼센트 14만원에 감가상각 13만원 그래서 총 1,145,000원에 미수선 합의하시거나 아님 더 이상은 못 드리니 민사조정 가셔야 하니 둘 중 안에 선택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3~4개월 걸린다고는 하는데 지금 서울에 수혜 입은 피해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더 걸릴 것 같아 그냥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물은 미수선으로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다음은 대인 부분입니다.늑골 골절 4주 진단 받았고 사고 다음날 입원하였기에 총 입원 기간은 27일으로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직 퇴원일이 5일 남았는데 택시공제조합 대인 담당자가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진진단서 외의 의료기록은 넘기시면 안된다고 하길래 일단 사리고는 있는데 진단서 마저도 줘도 되는지 의심이 되네요. 여튼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궁금점 1 택시공제조합은 제 총 병원비를 일단 지불 보증하였기에 제 병원비를 전액 지불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비총액에서 제 과실비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에서 공제한다고 할까요?궁금점 2 아님 그냥 병원비 총액의 30%의 해당하는 금액이랑은 관계없이 총 합의금에서 과실비30%를 공제한다고 주장할까요?궁금점 3 어떤이는 총 책정된 보상금에서 과실비 30% 공제하고 또 병원비 총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을 준다고 주장하는 손해사정사 댓글(Aha QNA)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하면 제가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궁금점 4 택시공제조합은 보통 보상금을 지급할 때 무슨 명목을 인정 해주면서 지급을 해주나요? 2022년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산정금액인 1일 82,454원 X 28일 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비 금액을 과실비 산정에 포함시켜주나요? 법정위자료 1주당 50만원 총 4주 200만원은 과실비 산정에 포함시켜 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에서 이륜차 사고 과실 비율 7대 3 나왔습니다.전치4주 나와서 지금 19일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대인 입원/치료비도 70%만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물은 7대 3처리 되어있는데 대인은 병원비에 70퍼센트만 지급 되면 나머지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