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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어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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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2 (월세)

1. 월세 최초 계약일 2018년 8월 15일. 계약서 상 월세기한은 12개월 약정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있음.

2.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옴. 월세 밀린적 없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현재 계약 만료 까지 2개월 하고 25일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만약 오늘 날짜 (23년 5월 19일)로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안하고 올해 8월 14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제가 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는 건가요?

5. 집주인이 8월 14일에 퇴거 하겠다는 저에게 제6조의 2의 예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23년 8월 19일이 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5일 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건가요?

6.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 계약만료 퇴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통보 하려는데 적절한 양식이나 예시가 있을까요?

월세살이 하다가 혼자 이사가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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