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계약 자동갱신된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월세로 최초 20년 12월17일에 1년계약하였고 계약이 끝나는 21년 12월16일 서로 연락없이 자동갱신되어 24년 9월2일인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넘어갔을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들었는데요
최초 1년 계약이후 2년이 갱신이된 23년 12월17일에도 임대인이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주장하지않고 재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또 다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이경우엔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2년이 된거로 보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그냥 1년씩 갱신처리가 된걸까요?만약 2년에 계약으로 갱신이 된거라면 이경우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아 집이 팔린다 하여도 저는 25년 12월17일까지 거주할수있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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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기간으로 설정되므로 2022. 12. 갱신, 2024. 12. 갱신 2026. 12. 갱신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1년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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