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24년 2월 18일에 월세 1년 계약하고 현재까지 1회 묵시적갱신으로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26년 1월말 이사가야하는 상황으로 25년 12월 23일에 연장해지를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년을 살았으나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첫 계약서 당시 '임차인은 만기 1달 전까지 퇴실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는 내용만 있을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는데, 통보 후 3개월까지 월세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분의 월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주택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통보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차가 유지됩니다. 초기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실제로 만기 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보만으로 바로 월세 부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 유무와 무관하게 강행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만 있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점은 법적 효력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월세 부담 범위
임차인이 2025년 12월 23일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월세 부담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통상적인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이전에 신규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에는 중복 청구는 제한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신규 임차인 주선 여부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해지 통보의 도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의 월세 청구 범위와 종료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