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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스마트한저어새33
스마트한저어새33

이 경우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상황에서의 번화가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아채면서 오른쪽 늑골을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말다툼하던 상대와 최초 가해자가 지인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려다가 당시 번화가에서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을 단속하던 단말기를 든 경찰(당시 단속업무가 주임무)에게 이 사람이 '내 오른쪽 늑골을 때리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단속 단말기를 발부 중이던 경찰은 갑자기 폭행 가해자가 존댓말을 쓰며 고분고분하게 대하자 '별 일 없으면 가봐도 되죠?' 라고 물었고 저는 " 예뭐 바쁘실텐데 수고하십시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돌변하더니 반말과 욕설을 해서 시비가 계속 되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장비인 엠프를 집어들어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시도를 하였고 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발차기와 주먹등을 사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2차 가해 시도때는 저는 한 대 도 안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불행히도 오른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수 폭행 내지는 특수 상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할 거긴 한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의 정당방위냐 아니냐' 는 아닙니다.

지금 쌍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할 것 같고 저도 오른쪽 늑골 한 대 맞은 것과 다투던 중 양손에 타박상 입은 것을 진단서에 기재하여 받아두고 지금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제가 최초에 112에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경범죄 단말기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상대방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였을 때 제가 얼떨결에 상대방을 일단 훈방조치 한 것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번복이 불가능한 조치였을까요?

2. 그렇게 훈방조치 하고 나서 바로 몇 분있다가 시비가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엠프를 들고 저를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때 제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해 상대방에게 폭행 및 상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더욱이 추가적인 피해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