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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돌꿩132
짓굳은돌꿩13223.01.27

쌍방폭행 후 검찰송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두 달 전 길거리 취객에게 시비가 걸려 쌍방폭행으로 사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차도를 막고 저에게 욕설을 하길래 저도 내려서 실랑이를 벌이다 먼저 얼굴을 맞았고, 저는 경찰부르겠다고 떨어지라고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근처에cctv가 없었는데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상황을 진술해주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상대방은 술에 많이 취햐 경찰에게 욕하고 밀치며 저랑 유착관계가 있냐는 둥의 발언을 지속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습니다.


후에 경찰에서 출석하라하여 출석했는데 제가 상대방을 밀친 부분도 분명하여 쌍방으로 접수되었고 저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찰분이 단순한 사항이라고 걱정마시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안심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아침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와서 심하게 당황스럽습니다.. 담당 형사분과 연락해보니 상대방 측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측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 않나요?? 어째서 검찰까지 넘어간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만약 검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전에 끊어놓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 질문 드립니다ㅠㅠ 나이는 20대이고 전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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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상해진단서 제출업싱 단순폭행죄로 정리하고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건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제출 등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하는 쪽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