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주먹으로 저의 등(늑골)을 폭행.

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

저는 먼저 폭행을 했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

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경찰청에 수사 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책정한 보상액에 저의 피해규모도 상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상대방의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소견이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엠프 수리비는 약 100만원 가량 견적 나왔는데 아직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엠프를 재판때 증거로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적극적 손해는 견적에 의한 수리비일 뿐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1. 아직 수리 진행하지 않은 엠프견적서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상대방 과실에 의한 기물파손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값을 지불하고 엠프를 수리하고나서 영수증이 발생하면 가능할까요?

2.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엠프 파손 수리비에 더해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손해1), 정신적 고통 명목으로 수리비외 별도로 100만원 정도를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인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엠프 파손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한동안 못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 혐의가 불송치되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입증되어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엠프를 들어 손상시킨 경위와 CCTV, 당시 진술, 견적서 등을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과실 여부 , 인과관계, 손해의 입증을 모두 질문자인 원고측이 하여야하는데 위의 사정으로 보면 금액 대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버스킹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 또는 일실수입 주장의 영역이어서, 실제 공연 예정 내역, 과거 공연수입 자료, 취소된 일정, 엠프 없이는 공연이 불가능했다는 사정까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재산권 침해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별도로 잘 인정되지 않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엠프 수리비 외에 별도로 100만 원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라며, 실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소송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