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무엇인가요?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내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가 어떻게 처벌을 받고있는지 보고 있는데 구속기간갱신결정이라는게 뜨네요.
21년 8월에 폭행 당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하는 관계로 수배를 통해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에 대해 대략 2년 6월을 구형하였고요.
피고가 계속 재판에 불참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22년 6월 경에 붙잡힌 듯 한데 정확히 언제 붙잡혔는지는 모릅니다. 22년 7월11일에 피고에대한 구속기간갱이 결정되었다고 뜨네요.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8월 10일에 피고에게 징역 1년 2월 판결선고 되었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의 죄가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여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항소심 판결이 내일인데 상소심 사건진행내용에 22년 9월13일에 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이 또 결정되었다고 뜨네요.
1.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2.'구속기간갱신결정'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며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