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갱신결정이 무엇인가요?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내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가 어떻게 처벌을 받고있는지 보고 있는데 구속기간갱신결정이라는게 뜨네요.
21년 8월에 폭행 당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하는 관계로 수배를 통해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에 대해 대략 2년 6월을 구형하였고요.
피고가 계속 재판에 불참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22년 6월 경에 붙잡힌 듯 한데 정확히 언제 붙잡혔는지는 모릅니다. 22년 7월11일에 피고에대한 구속기간갱이 결정되었다고 뜨네요.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8월 10일에 피고에게 징역 1년 2월 판결선고 되었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의 죄가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여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항소심 판결이 내일인데 상소심 사건진행내용에 22년 9월13일에 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이 또 결정되었다고 뜨네요.
1.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2.'구속기간갱신결정'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며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2. 재판과정에서의 구속기간갱신은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가 신청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갱신하여 추가적으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