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형사재판 전입니다.
저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며 형사 재판이 2025년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 시도 의사를 보이다 연락을 끊었 최근 다시 연락해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한 뒤 또다시 잠적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재판 전,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이 궁금한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