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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

사기사건 재판중인데 피고인 재판 불출석

작년 3월3일에 법원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재판 중이에요

저는 사기 당한 이후 빚이 너무 많아져서 일해서 갚느라 재판을 못 갔어요 오늘 한번 가볼려고해요 2024년 초?때 검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름 , 번호 알려줘도 되냐고해서 알려드려도 된다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아예 없어요 가해자 측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말하니까 연락 하라고 전달 하겠다 해놓고 연락도 없네요.. 가해자가 총 3명이에요 그 중 한명만 제 번호 알고 있는데 재판에 출석도 안하더라고요 이미 배상명령신청은 해놨는데 어떡해야할가요? 저는 그 사람의 번호를 몰라요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 있는데 몇명은 연락받고 돈 받았다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ㅠㅠ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재판도 안 나오는데.. 제가 배상명령신청 할때 피해금액을 잘 못 적었어요 잘 못 적은 금액 + 정신적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문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구인영장 발부등으로 처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재된 상황에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가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