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재판중인데 피고인 재판 불출석

작년 3월3일에 법원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재판 중이에요

저는 사기 당한 이후 빚이 너무 많아져서 일해서 갚느라 재판을 못 갔어요 오늘 한번 가볼려고해요 2024년 초?때 검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름 , 번호 알려줘도 되냐고해서 알려드려도 된다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아예 없어요 가해자 측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말하니까 연락 하라고 전달 하겠다 해놓고 연락도 없네요.. 가해자가 총 3명이에요 그 중 한명만 제 번호 알고 있는데 재판에 출석도 안하더라고요 이미 배상명령신청은 해놨는데 어떡해야할가요? 저는 그 사람의 번호를 몰라요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 있는데 몇명은 연락받고 돈 받았다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ㅠㅠ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재판도 안 나오는데.. 제가 배상명령신청 할때 피해금액을 잘 못 적었어요 잘 못 적은 금액 + 정신적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문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구인영장 발부등으로 처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재된 상황에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가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