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합의 하자고 연락을 안해요ㅠㅠ
2023년 3월부터 대출사기 핸드폰깡 재판 중인데 저는 분명 작년에 피고인측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합의 할 생각 있다고 전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2025년이 되었네요.. 또 한번 전화 하니까 자기가 합의에 대해 관여할게 아니다 라고 화내셨거든요.. 그래서 더 전화를 못 하겠어요..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피고인분들과 합의하고 그냥 좋게 끝내고싶거든요 너무 지쳐요ㅠㅠ 저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무슨 방법 없을가요? 합의 하고싶은데 피고인들 번호를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는 너무 지쳐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시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어 법원을 통해 합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