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뭐예요??
1심에서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7년 선고받았었습니다.
근데 피고가 항소해서 심급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속행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됬다네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데 이미 피고는 1심 판결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인 거 아닌가요??
구속이라는 게 피고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감금되어 있는 피고에게 구속기간갱신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1심판결이 항소심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구속을 할 수 없어 갱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직 항소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기간이 있으며 구속을 계속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