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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성실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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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경우 법원 구속기간 관련 질믄

형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구속하고 2번 구속기간 갱신까지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1심 중에 풀려났습니다.

질문1. 위 경우 아직 1심 판결안 난 상태에서 1심이 풀려난 피고인 다시 구속가능합니까?

아니면 1심 유죄 판결내리면서 다시 구속은 가능하나요?

질문2. 위 경우에서 상소되어 2심 항소심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 다시 구속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일심에서 법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경우, 동일한 사유만으로는 일심 계속 중 재구속은 제한됩니다. 다만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심 판결 선고 시에도 별도의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소송에서 구속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됩니다.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 이는 절차상 구속 한계에 따른 것이므로, 동일 범죄사실과 동일 사유만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주 우려의 현실화, 증거인멸 정황 발생, 추가 범행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재구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심 판결 시 재구속 가능성
      일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판결 결과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죄 판단과 함께 구속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도주 우려가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 재구속이 이루어집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의 구속
      항소심은 독립된 심급이므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새롭게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진행 중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심급마다 육 개월의 구속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일심에서 육 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별건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병합하는 게 아니고서야 다시 구속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