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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해당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시면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고 질문자님은 사비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접수가 됐다면 보험사에서 문자 및 담당자가 전화를 할 것입니다. (사고접수번호 보내 줍니다)치료는 질문자님이 안 아프실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치료를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이후에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신호위반을 했다면 과실이 잡히게 되겠지만, 정상 신호를 받고 건너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대인접수를 하시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가해자가 다음번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할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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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1 치료비 한도를 넘는 대인2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과실분은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약관상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신다면 4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4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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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비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기타손배금이라고 하여 합의시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약값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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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입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치료 받으신 후 합의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과 개인적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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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란 무엇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쉽게 말해, 고지의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에게 가입전 질병에 대해 사실대로 물어보고, 보험사에서 위험정도, 즉 계약을 인수할지, 할증할지, 말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보험계약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위험률(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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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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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은 자기부담이90% 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 비급여 도수치료비가 10만원이라면, 20% 였을때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었다면, 90%라면 자기부담금이 9만원이라는 뜻입니다.즉, 자기부담금이 20% 였을때는 8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이 90%라면 1만원을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다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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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9세인데 실비보험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유병자이시기 때문에 표준체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실 겁니다.결국 유병자 의료실비로 가입하셔야 할텐데, 현재 치료중이시라면 해당 부위는 부담보(보장이 안됨) 설정이 될 것입니다.의료실비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기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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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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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를 할 때 꼭 보험 설계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하나는, 해당 보험사 앱 설치후 청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다른 하나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청구 방법 중에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보험사 금융플라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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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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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없다면 상해급수가 12~14급 정도에 해당 될 것인데, 약관상으로는 15만원입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또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입원하지 않으셨다면 사고로 인해 혹 급여를 일정 부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 서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실수익액은 장애가 남아야 하는데, 질문상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간병비는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되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기타손배금은 통원 1일당 8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치료 받은 횟수 * 8,000원) 배상을 해 줍니다.현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입장에서 약관에는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염좌로는 50만원~ 200만원 정도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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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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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시 사고로 인해 회사에 가지 못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줍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은 질문자님 급여[일용근로자 임금(25년도 상반기 기준 : 3,248,613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의 85%를 일할 계산해서 보상해 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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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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