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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피해자 본인부담?
어제 운전중에 잠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동안 한 3초정도 흘렀는지 뒤에서 실수로 제 차를 박으셔서 그냥 접촉은 아니었고 어느정도 속도가 있었는지 박자마자 허리 통증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막 허리 못펴고 그럴정도는아닌데 운전을 몇시간해도 이정도로 통증이 있었나? 느낄정도 통증이있어서
단순 진료 그리고 치료만 괜찮아질때까지 쭉 볼 생각인데
23.1.1 경상환자 제도 변경에서 4주가 지나면 경상환자 12~14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서 나뉜만큼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한다는데 만약 예를들어서 14등급 50만원까지면 4주후부터 쭉 진료를 받다가 총 진료비용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그 후는 자부담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치료할때마다 50만원까지만 해준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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