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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전 회사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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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에게 정기알바 제의를 하려할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일 단기알바(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합니다.이제 정기알바(1개월 이상 고용)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모두에 가입하셔야 하고, 이를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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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1981.8.1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일할계산식, 월급액 x (해당월 근무기간/해당월 역일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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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분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 인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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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갱신)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작성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팀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사일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팀 변경에 대한 이력을 기록해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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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받을때 회사에서 추가30%지급해주는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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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총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26일 이며, 11일을 소진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황입니다.사용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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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사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가 아닌 이상 주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만일 2주 단위 탄력 근무제의 경우라도 1주 평균이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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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법정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를 추가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름휴가 기간 연차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별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전직원에 대해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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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9/30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일 9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이라면 해당 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면 본인이 퇴직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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