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1981.8.1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날과 주 1회마다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일은 2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