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짤렸을때 월급은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주는 날짜에 들어오나요??
제가 일을 11월 중순부터 일을 하고 12월초에 짤렸습니다. 회사측에서 월급은 말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1월 월급은 받았는데12월에 일한 월급 바로 들어오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짤린날짜 이후로 17일 안에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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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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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12월에 일한 월급은 월급날 이전이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있었거나 상호간에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당한 경우이건 자진퇴사한 경우이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하나, 노동부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