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후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12월 말에 알바를 해고당했습니다
3주 정도 일했는데 제가 손이 좀 느리단 이유로 잘렸는데요
1월 말이 월급일이라 그때 월급 나온다 하였는데, 해고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원칙인 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연락해서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6.1.14 전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2026.1.14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후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진정시 퇴사시점에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말이 월급일이라 그때 월급 나온다 하였는데, 해고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원칙인 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퇴직금품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로 인해 퇴사한 상황이라면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