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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표범157
늘씬한표범15723.01.17
알바 해고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거부?

알바 3주 일하고 해고 당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음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차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하면 보통 며칠이내로 처리될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장님을 다시 봐야하는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장을 대면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되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시 15일부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처리는 대략 1개월 ~ 2개월이며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대면조사로 이뤄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3주 일하고 해고 당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음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차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하면 보통 며칠이내로 처리될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장님을 다시 봐야하는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 청산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 원칙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성격, 진정인/피진정인의 해결의지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건 경험상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되는 시간이 있다보니 해결되는 시간보다 익월 급여일이 되어 받는게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은 보통 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간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따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성희롱이나 괴롭힘 건이 아니라면 보통 분리조사는 안 하고 대질조사를 합니다.


    다른 억울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맞지만 통상 사업장에서도 비용 지급하는 시기가 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물론 급하게 급여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장이 버티면 처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입니다. 현재로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