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주 일하고 해고 당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음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차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하면 보통 며칠이내로 처리될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장님을 다시 봐야하는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장을 대면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되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시 15일부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처리는 대략 1개월 ~ 2개월이며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대면조사로 이뤄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3주 일하고 해고 당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음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차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하면 보통 며칠이내로 처리될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장님을 다시 봐야하는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 청산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 원칙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성격, 진정인/피진정인의 해결의지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건 경험상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되는 시간이 있다보니 해결되는 시간보다 익월 급여일이 되어 받는게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은 보통 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간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따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성희롱이나 괴롭힘 건이 아니라면 보통 분리조사는 안 하고 대질조사를 합니다.
다른 억울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맞지만 통상 사업장에서도 비용 지급하는 시기가 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물론 급하게 급여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