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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당나귀47
신기한당나귀4722.05.10

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월급 받기 전날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14일 이내만 주면 된다고 뻔뻔하게 말하네요

임금체불로 신고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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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월급 받기 전날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14일 이내만 주면 된다고 뻔뻔하게 말하네요

    임금체불로 신고 해당이 될까요?

    14일이내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이 없다면,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법령위반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시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다 해당한다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월급 받기 전날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14일 이내만 주면 된다고 뻔뻔하게 말하네요

    임금체불로 신고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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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금체불도 체불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으므로,

    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14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