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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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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를 받고있는 작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판계약에 따라 서적의 집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해당한다 해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세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취업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인세 수령 이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미리 지급된 인세가 계약기간중 용역에 대한 보수 혹은 저작권등의 소유에 따라 지급된 대가라면 이에 대해 취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언제 활동한 기간의 것을 언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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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년정도 다니면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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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경우는 부모의 연령(65세 이상)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부모가 고령인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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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증빙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매출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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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연차휴가에 더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를 '가산연차휴가' 또는 '가산휴가'라고 부릅니다.최대 연간 25일을 한도로 해서 말이죠.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가산 연차휴가일수도 하루씩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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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15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개념ㅇ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유형ㅇ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요건ㅇ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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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연속성 문제에 관한 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4대보험이 중단 없이 유지되므로, 이후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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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임금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면, 일정 기간 내 퇴사시 반환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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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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