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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근로자 근무와 관련하여 ‘선택근로시간제’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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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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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 근로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1개월 정산 기간 내 일주일 평균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대한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일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근로자 대표자와 합의 하 시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15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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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ㅇ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

    유형

    ㅇ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건

    ㅇ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

    • -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 을 조절·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정을 맡기기로 하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는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용하기 용이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