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근로자 근무와 관련하여 ‘선택근로시간제’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 근로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1개월 정산 기간 내 일주일 평균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대한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일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근로자 대표자와 합의 하 시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15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ㅇ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
ㅇ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건ㅇ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
-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 을 조절·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정을 맡기기로 하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는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용하기 용이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