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수줍****
2021. 05. 10. 13:3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을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해도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이 되는 시간을 정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으려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바, 만약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일률적인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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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 하에서 표준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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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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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2021. 05.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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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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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표준근로시간은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21. 05.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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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표준근로시간이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표준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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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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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021. 05.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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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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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을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해도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1.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코어시간을 정하는 부분자율제뿐 아니라, 완전자율제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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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을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해도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유급휴일 및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간을 특정하여 서면합의 해야합니다.

                        2021. 05.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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