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재량근로, 간주근로이신 분들에게도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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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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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나 간주근로시간제는 애초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거나 사전에 정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 연구직, 조사직 등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직종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도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