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합의서 올리겠습니다. 유연근로제

2022. 06. 02. 23:02

문의드립니다.

아무리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보기 힘든거같아..이게 노동자가 유리할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가요?

정확하게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가 봐서는 근로의 단위만 달라진

탄력근로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주 요는 이러합니다.

사회 통념상 선택적 시간 근로제는 노동자가 원해서 진행되는 근로시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 문서는 선택적 시간 근로제랑 다른 사측의 노동자가 필요한 시기와, 시간을 지정한 탄력 근무제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하루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6. 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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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시업 및 종업시간 모두를 근로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 한쪽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시간(선택적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도 유효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가 아닌 동법 제50조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고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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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무리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보기 힘든거같아..이게 노동자가 유리할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가요?

      ☞유연근로제는 탄력, 선택, 간주, 재량, 보상휴가제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근로제도 유연근로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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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시부터 15시, 21시부터 익일 01시까지가 의무근로시간대가 되며, 의무근로시간대 외에는 근로시간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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