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중입니다.
동 제도 도입시기에 유연근로제 서면합의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해당 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을 연장근무로 정의했습니다.
아래 중 작은 값.
1) 근무일수 X 8
2) 40 X 총 일수 / 7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은 위의 2) 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직원분들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e.g.
'25년 10월의 경우 2)는 177시간, 1)은 144임
이 때, 177시간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수당 발생 대상 시간으로 보는게 가이드 상은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르면 2)의 방법에 따라 177.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