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중입니다.

동 제도 도입시기에 유연근로제 서면합의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해당 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을 연장근무로 정의했습니다.

아래 중 작은 값.

1) 근무일수 X 8

2) 40 X 총 일수 / 7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은 위의 2) 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직원분들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e.g.

'25년 10월의 경우 2)는 177시간, 1)은 144임

이 때, 177시간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수당 발생 대상 시간으로 보는게 가이드 상은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르면 2)의 방법에 따라 177.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