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로제도 시행시 소정근로시간이 총법정 근로시간 초과/미달 문제
안녕하세요?
당사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용부 문의 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총법정근로시간은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근로자가 매일 8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는 경우 어떤 달에는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어떤 달은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택적근무시간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월급만 나가면 되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며, 향후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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