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로제도 시행시 소정근로시간이 총법정 근로시간 초과/미달 문제
안녕하세요?
당사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용부 문의 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총법정근로시간은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근로자가 매일 8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는 경우 어떤 달에는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어떤 달은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택적근무시간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월급만 나가면 되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며, 향후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총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총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총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만약 회사의 업무 특성상 모든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고정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정산 절차를 유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월급제(포괄임금제가 아닌)로 전환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