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월초~말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대체휴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