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2021. 07. 19. 18:23

안녕하세요 :)

당사는 현재 주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월초~말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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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22일*8시간 = 17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2021. 07. 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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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월초~말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대체휴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021. 07.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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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주의 대체휴무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21. 07.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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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질의와 같은 근무형태의 경우 수/목/금 각 2시간씩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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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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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며,

              일 8시간 주40시간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바,

              위와 같이 주중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실제 정산기간 총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는 다면,

              대체휴무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 07.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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