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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 포괄임금제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저희 조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개월)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에 월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쟁점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주간 근로시간(일부 주 52시간 초과)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 정산기간(1개월) 전체를 평균하여 주 52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즉, “주 단위 52시간 초과”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정산기간 평균이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포괄임금제(월 연장근로 12시간 포함)와의 관계

현재 포괄임금제에 월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 정산기간 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시간(예: 15시간 발생 시 3시간)은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

라는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선택근로제로 인해 특정 주간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월 1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정산 범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근로시간 제한 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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