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 포괄임금제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저희 조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개월)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에 월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쟁점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주간 근로시간(일부 주 52시간 초과)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정산기간(1개월) 전체를 평균하여 주 52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즉, “주 단위 52시간 초과”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정산기간 평균이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포괄임금제(월 연장근로 12시간 포함)와의 관계
현재 포괄임금제에 월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산기간 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예: 15시간 발생 시 3시간)은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
라는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선택근로제로 인해 특정 주간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월 1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정산 범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근로시간 제한 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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