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건강한공룡
- 기업·회사법률Q. 무급휴가 관련 문의 (취업규칙 및 내규에 없음)안녕하세요, 회사 담당자입니다.현재 당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는 무급휴가 관련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에 대해 필수적으로 규정하거나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실무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무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지통상적인 운영 기준 및 유의사항 함께 안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단법인 이사 및 총회 관련 문의!!!!!!!!!1. 5월 이사회 준비 사항5월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위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안건을 의결하는 단계인데, 공증이나 등기용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미리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사님들의 단순 서명(또는 일반 도장)만으로 회의록을 구성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6월 총회 공증 변호사 입회 및 서류 간소화6월 총회에 공증 변호사가 직접 참석(현장 공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초본 등)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연계성5월 이사회 결의와 6월 총회 결의가 이어질 때, 이사회 의사록과 총회 의사록을 각각 별도로 공증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6월 총회 공증 시 5월 이사회 내용을 포함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습니까?4. 필수 지참 및 제출 서류 목록최종적으로 이사님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법인 사무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1) 5월 이사회 시점과 (2) 6월 총회 시점으로 나누어 리스트로 공유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진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사단법인으로, 이번 정기 총회 및 이사회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이번 안건에는 대표이사 변경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현재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사님 중 한 분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고,현 대표이사님은 이후 평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총회는 공증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 예정이며, 이사회 및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 확인 부탁드립니다.1. 이사회 관련 문의현재 정관상 이사회 성원 요건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사회 진행 시 각 이사님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예: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위임장 등)신규 대표이사 예정자 및 기존 대표이사님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2. 총회 관련 문의총회를 공증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총회 진행 시 각 이사님 및 회원(대의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공증 진행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리스트를 안내 부탁드립니다.(예: 위임장, 인감증명서, 참석자 명부, 의결권 관련 서류 등)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공증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공증 변호사 입회가 없을 때랑은 서류 준비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3. 비대면 참석 / 위임 관련 문의이사회/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이사님이 계실 경우,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성원 인정 및 의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총회 불참자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및 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임 진행이 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위임장 양식이나 첨부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 사단법인 측 준비 서류 문의저희 법인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전체 리스트를 안내 부탁드립니다.5. 온라인 진행 가능 여부 문의이사회를 온라인(Zoom 등 화상회의)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온라인 진행 시 참석 확인을 위해 화면 캡처나 접속 기록 등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온라인 이사회 진행 시 의사록 작성 방식이나 서명 절차에 별도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총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지,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휴일에 5.33시간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 보상휴가제도는 5.33시간 × 1.5배 = 약 8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휴일대체제도는 1:1 교환이므로 5.33시간 근무 시 5.33시간의 대체휴일만 부여되고, 8시간의 휴가를 받으려면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3. 회사에서는 지금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제도 둘다 사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 대한 4대보험 처리 및 확인 !1. 기본 인적 사항 및 상황휴직 기간: 2025년 9월 1일 ~ 2026년 1월 31일 (육아휴직)퇴사 일자: 2026년 1월 31일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문의사항: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4대보험 부과 여부 및 지급 시기2. 확인 요청 사항① 연차수당의 보수 포함 여부와 4대보험 발생 여부휴직 기간 중이라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보수'로 보아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을 공제해야 하나요? 만약 연차수당 외에 다른 급여가 전혀 없다면 4대보험료가 0원으로 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② 건강보험 '휴직자 정산'과 연차수당의 관계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퇴직 정산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휴직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유예분)가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실제로 위하고에 연차수당을 입력하니,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소량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③ 금품청산 기일 및 지급 방법1월 31일 퇴사자에게 2월 중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14일 내에 지급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④ 육아휴직 기간 연차 산정 방식 검토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계산했을 때, 퇴직 직전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까지 모두 수당으로 환산해 주는 것이 맞는지 계산법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2025년 남은 연차 + 2026년 새로 생긴 연차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 혹은 계약직 임금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채용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문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현재 인력 채용 시3개월 수습(또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임금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기간 만료 전 재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당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및 수습 관련 계약서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1️⃣ 현재 채용 건 관련 (정규직·수습 3개월)채용 공고: 정규직(수습 3개월)→ 수습 종료 전 적격성 평가 후 정규직 본채용 가능으로 안내근로계약서 내용:① 근로계약기간은 2026.01.05 ~ 2026.04.04로 한다.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실제 근무 결과:업무 능력, 근무 태도,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 현저히 미흡한 상황으로 3개월 이전 또는 3개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구조에서 본 근로자를수습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① 수습기간 중(3개월 이전) 종료② 3개월 종료 시 재계약 없이 종료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해당 종료가 가능한 경우,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한지별도의 해고 사유 통지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업무능력·근무태도·조직적합성 부족을 사유로 종료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평가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 향후 채용 구조 변경 관련 (계약직 3개월 + 시용기간)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 구조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채용 공고: 계약직 3개월 (시용기간) / 평가 후 본채용 검토근로계약서 문구(안):① 근로 계약 기간은 2026.00.00 ~ 2026.00.00로 한다.②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③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특히 ③번 문구가 사용자 재량으로 해석되어 부당해고 또는 갱신기대권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계약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평가 기준 명시 수준, 종료 통보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시용기간 운영 시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평가표, 피드백 기록, 면담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대표 및 공식건의 문의 ㅜㅜㅜ 급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내부 인사·노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근로자대표가 이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상태이나, 해당 선임 건에 대해 회사 내부 결재를 별도로 상신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이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이미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면 사후 결재(확인 목적)도 가능한지,또는 회사 차원의 결재·공식화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근로자대표의 공식 건의 처리 절차 관련근로자대표가 근로자를 대표하여,구성원이 업무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불편함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 건의를 제출한 경우,회사는 이를어떤 방식으로 접수·검토·회신해야 하는지,내부적으로 권장되는 처리 프로세스(회의, 기록, 회신 방식 등)가 있는지실무·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정리해고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문의 !정리해고 실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이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추가·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경영상 필요성(긴박성) 입증 자료최근 2~3년 재무제표(매출·영업이익·순이익)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재무 악화 자료조직 축소 필요성 관련 이사회·경영회의 자료시장·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 분석 자료부서/지점 폐쇄 사유(정량·정성 근거 포함)2. 해고 회피 노력 증빙신규 채용 중단 기록시간제 전환·휴직·연차 사용 촉진 여부급여 조정·성과급 삭감 등 비용 절감 검토 기록배치전환 가능성 검토 자료희망퇴직 안내문 및 진행 기록대상자와의 2회 이상 면담 기록(날짜·내용·서명 포함)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해고 기준 문서화(성과·근속·역할·업무량 등)차별 없는 기준인지 검토대상자 선정 사유와 과정 기록(객관적 근거 명시)4. 근로자대표 협의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및 선출 절차 적정성해고 50일 전까지 기준·회피 노력·일정 통보회의록, 이메일, 의견서 등 협의 과정 기록5. 해고 통지 절차 준수서면 해고 통지서(해고 사유 및 해고일 명시)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준수해고 시점의 근로자 보호사유(병가·산재·출산휴가 등) 검토6. 퇴직금 및 금전 정산전체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산정연차수당 및 미지급 수당 정산4대보험 상실 신고7. 리스크 관리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검토절차적 하자 여부 체크변호사·노무사 자문 진행
- 구조조정고용·노동Q. 희망퇴직 - 권고사직 - 정리해고 절차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인력 조정이 필요해 우선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희망퇴직(자발적 퇴사 유도)희망퇴직을 받을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나 필수 안내사항이 있는지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희망퇴직 안내문, 동의서 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의 권고사직 진행 가능성권고사직을 시행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필수 안내사항, 유의할 점이 있는지권고사직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권고사직 권유서, 합의서 등)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정리해고 진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정당한 이유 요건, 고용·해고 회피 노력, 해고 기준 설정,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의무, 근로자에 대한 30일 전 통지 의무 등)정리해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체크포인트가 무엇인지위 사항들에 대해 검토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