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단법인 이사 및 총회 관련 문의!!!!!!!!!
1. 5월 이사회 준비 사항
5월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위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안건을 의결하는 단계인데, 공증이나 등기용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미리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사님들의 단순 서명(또는 일반 도장)만으로 회의록을 구성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6월 총회 공증 변호사 입회 및 서류 간소화
6월 총회에 공증 변호사가 직접 참석(현장 공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초본 등)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연계성
5월 이사회 결의와 6월 총회 결의가 이어질 때, 이사회 의사록과 총회 의사록을 각각 별도로 공증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6월 총회 공증 시 5월 이사회 내용을 포함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습니까?
4. 필수 지참 및 제출 서류 목록
최종적으로 이사님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법인 사무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1) 5월 이사회 시점과 (2) 6월 총회 시점으로 나누어 리스트로 공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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