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록 공증 시 총회공고일의 정확한 계산 방법??

2019. 11. 30. 18:35

등기이사, 법인 주소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필한 공증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총회를 하기 전 총회공고를 할 때, 정관상에 "총회일 2주 전에 총회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전"은,

총회공고일을 포함한 2주전인가요??

공고일을 제외한 2주전인가요??

총회 및 총회공고, 공증서 작성 전에 미리 문의 드립니다.

포함이다, 제외다...의견이 분분하고, 예전에 총회공고가 잘못되어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ㅡㅡ;;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들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 관련 자료소개합니다.

아래 그림 파일의 예를 보면 2주간의 기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9. 11.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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