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이사선임 규정은 정관상 3인이상은 이사회결의서를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는지?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주주총회결의도 서면으로 결의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를 발급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관규정상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되어있어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증을 하지않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관규정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변경하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기존 규정에 따라서 공증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소급하여 적용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