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혹은 계약직 임금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채용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문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인력 채용 시
3개월 수습(또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안)>
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
<임금계약서(안)>
임금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당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
문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임금계약서에 구태여 시용 관련 문구가 포함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한편, 기간제 계약 형식으로 시용을 운용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만, 갱신의 신뢰를 부여한 점은 인정되기 때문에 갱신기대권 내지는 정규직전환기대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채용을 거부해야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법적 리스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무평정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