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혹은 계약직 임금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채용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문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인력 채용 시
3개월 수습(또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안)>
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
<임금계약서(안)>
임금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당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
문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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