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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우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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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작성의 차이점

채용시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작성하는 방법과

2. 수습에 해당하는 3개월 단기간 계약서 작성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질문 위 두가지 채용서류 작성방법의 법적 차이점과 두번째 방법(수습계약서+근로계약서)으로 진행시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모두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수습 종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계약직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3개월 지난후 계약만료 통보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기간과 이후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간 단절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실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