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공고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별도로 작성해도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함.
2) 채용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1년 계약직 (or 2년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됨을 기재
3)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 3개월까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 -> 추후에 수습 기간 통과를 할 경우 추가 9개월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와 일치하게 3개월로 올리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올려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