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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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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특약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고용한 6개월 계약직 직원과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특약사항에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후에 상호협의 하에 근로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특약을 넣으려는 이유는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업무성과가 부진하면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때 있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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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약사항에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후에 상호협의 하에 근로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 위 문구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으면 만료시 근로조건은 협의하에 다시 정하는 것이므로 저 내용은 당연하고 기재할 필요도 없지만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상호렵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러 업무성과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특약을 넣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조정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한다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릐와 같이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당해고 등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6개월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다가 원하지 않는다면 3개월 만료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