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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 권고사직 - 정리해고 절차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인력 조정이 필요해 우선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

  • 희망퇴직(자발적 퇴사 유도)

    • 희망퇴직을 받을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나 필수 안내사항이 있는지

    • 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희망퇴직 안내문, 동의서 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 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의 권고사직 진행 가능성

    • 권고사직을 시행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필수 안내사항, 유의할 점이 있는지

    • 권고사직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권고사직 권유서, 합의서 등)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

    • 정리해고 진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
      (정당한 이유 요건, 고용·해고 회피 노력, 해고 기준 설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의무, 근로자에 대한 30일 전 통지 의무 등)

    • 정리해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체크포인트가 무엇인지

위 사항들에 대해 검토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있어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희망퇴직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보관하면 됩니다.

    3. 권고사직도 사전에 근로자와의 상담을 거쳐 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도 퇴사생각이 있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시면 됩니다.

    4.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입증과 해고에 이르기 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회사에서 노력한 부분(신규채용 중단, 교육부여, 휴가부여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