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작년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조건이 좋을경우 희망퇴직을 고려중인데 적어도 근무는 몇년까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조건은 회사자체적인 기준에 따르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누일정한 기준에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희망퇴직의 요건 및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격요건 및 내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