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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3.02.04

희망퇴직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작년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조건이 좋을경우 희망퇴직을 고려중인데 적어도 근무는 몇년까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조건은 회사자체적인 기준에 따르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누일정한 기준에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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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별도 정부에서 근속년수나 직급 등을 정해서 가이드라인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관해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희망퇴직의 요건 및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격요건 및 내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