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작년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조건이 좋을경우 희망퇴직을 고려중인데 적어도 근무는 몇년까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조건은 회사자체적인 기준에 따르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누일정한 기준에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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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별도 정부에서 근속년수나 직급 등을 정해서 가이드라인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희망퇴직의 요건 및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격요건 및 내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