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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일반 기업에서 직원이 희망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선별 기준에 최소 몇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년수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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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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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기준, 보상금액도 당연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

    최소 근무연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직원이 희망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선별 기준에 최소 몇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년수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희망퇴직자의 대상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희망퇴직시 선별 기준에 최소근무연한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과 현실에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의 기준과 조건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희망퇴직과 관련된 조건은 회사가 정하거나, 노사간 합의로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선별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 사업장의 현황에 따른 기준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