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일반 기업에서 직원이 희망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선별 기준에 최소 몇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년수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기준, 보상금액도 당연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
최소 근무연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직원이 희망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선별 기준에 최소 몇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년수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희망퇴직자의 대상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희망퇴직시 선별 기준에 최소근무연한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과 현실에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의 기준과 조건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희망퇴직과 관련된 조건은 회사가 정하거나, 노사간 합의로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선별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 사업장의 현황에 따른 기준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