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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02

희망퇴직 실시 시 퇴직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 시점을 일방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희망퇴직자가 원하는 퇴직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퇴직 공고시 퇴직시점을 정해서 전체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등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 11458).

    •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초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명예퇴직을 합의한 후에는 당사자는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희망퇴직은 보통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대신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자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퇴직시점을 결정하여야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하되 사측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는 정도선에서 정해야합니다. 희망퇴직자가 많은경우에는 같은날에 퇴직일자를 맞출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지자가 없는경우에는 추후에 추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을수 있다는 내용은 괜찮지만 퇴직시점을 정하여 공고를 할 경우, 이를 희망퇴직이 아니라 퇴직권고를 하는 뉘앙스로 비춰 지기때문에 직원과의 감정대립과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