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각각의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정리해고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정당성 요건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서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구분하여 각각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희망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정리해고에 비해 법적 분쟁 위험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유의할 점이라 한다면 아래 사항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대상자 선정: 특정 연령, 성별 등을 타겟으로 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대상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자발적 동의 확보: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폭언,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충분한 보상안 제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2. 반면,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지므로, 법이 정한 4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도산 회피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인 재무 자료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 ​해고 회피 노력의 다각도 시행: 해고를 단행하기 전 연장근로 중단, 신규 채용 중지, 희망퇴직 실시, 무급 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먼저 시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업무 성적, 근무 태도, 근속 연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야 하며, 남녀 차별 등 법률이 금지하는 기준은 배제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노조 등)에게 통보하고, 해고 회피 방법과 선정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합의 하 시행하는 희망퇴직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법적 정당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조조정(정리해고)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경영 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근로자 대표와 소통을 강화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