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근로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나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구조조정의 실질이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해고 대상자 선별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따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구조조정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등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 정리해고 등)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