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관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이미 수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5.33시간을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8시간(5.33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제도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번 질문 관련]
휴일대체제도는 원래 휴일이었던 날을 근무일로 하고, 원래 근무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는 휴일 근무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과 근무일을 알려주어야 하고, 만일 대체되는 휴일이 공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원래 휴일이었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특정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단,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는 휴일과 대체되는 근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무 811-18759, 1978. 4. 8. 참고)
그리고 대체되는 휴일이 공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번 질문 관련]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제의 경우 사전에 근무일로 대체되는 휴일과 휴일로 대체되는 근무일을 최소한 휴일근무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