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5.33시간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보상휴가제도는 5.33시간 × 1.5배 = 약 8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휴일대체제도는 1:1 교환이므로 5.33시간 근무 시 5.33시간의 대체휴일만 부여되고, 8시간의 휴가를 받으려면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회사에서는 지금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제도 둘다 사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

    휴일 대체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로, 노사간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2. 보상휴가

    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 휴가 부여하게 됩니다.

    3. 운용방법

    위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고,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관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이미 수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5.33시간을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8시간(5.33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제도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번 질문 관련]

    휴일대체제도는 원래 휴일이었던 날을 근무일로 하고, 원래 근무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는 휴일 근무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과 근무일을 알려주어야 하고, 만일 대체되는 휴일이 공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원래 휴일이었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특정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단,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는 휴일과 대체되는 근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무 811-18759, 1978. 4. 8. 참고)

    그리고 대체되는 휴일이 공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번 질문 관련]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제의 경우 사전에 근무일로 대체되는 휴일과 휴일로 대체되는 근무일을 최소한 휴일근무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2. 네, 1:1로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3.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것을 권합니다. 즉, 사전에 인력 운영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미 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