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의 대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안녕하세요.
휴일의 대체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맨 하단에 요약된 질문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주휴일과 같이 유급인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55조의 휴일대체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1.5배의 보상휴가를 줘야하는 거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휴일과, 대체휴무일 등도 제57조에 따라 1.5배로 보상해줘야 할거 같은데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기법 제55조에 따라 대체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놨더라구요
근기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휴일이라서 1.5배로 보상해줘야 해서 57조로 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닌것 같아서요.
Q1. 왜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55조2항으로 '휴일대체' 못하고 57조 '보상휴가'로 하는건가요?
Q2. 근기법57조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날 말고는 언제 적용되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