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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연장 포함)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주 단위 52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예: 1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해석 기준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내에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개월(연구개발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대해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근무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시행할 수 있는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특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주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또 어떤 주는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여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에 더하여 또 1주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근로를 첫 주에 48시간, 둘째 주에 32시간 하였을 경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첫 주에 60시간, 둘째 주에 44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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