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연장 포함)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주 단위 52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예: 1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해석 기준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내에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개월(연구개발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대해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근무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시행할 수 있는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특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주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또 어떤 주는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여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에 더하여 또 1주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근로를 첫 주에 48시간, 둘째 주에 32시간 하였을 경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첫 주에 60시간, 둘째 주에 44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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